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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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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장형석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552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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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23호 「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012-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」 일부개정안 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.1.1.1), 1.2, 3.5.2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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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7._공항내위험물취급업무매뉴얼(개정전문_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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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_공항내_위험물_취급업무_매뉴얼(개정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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