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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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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장형석
게시일 2013-04-22 조회수 4942

국토교통부예규 제24호


「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012-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」 일부개정안


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 2.1.2, 2.3.6, 3.8.5) 중 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18._공항안전관리체계_매뉴얼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18._공항안전관리체계_매뉴얼(개정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