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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 개정(안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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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이호성 | |
| 게시일 | 2013-04-17 | 조회수 | 436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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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86호 「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71호, 2012.08.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」 일부개정(안)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제2항․제5항, 제9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제1항, 제14조제1항․제2항․제4항, 제15조제1항, 제16조제1항․제2항 및 제17조제1항․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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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400_(훈령)여유자금_운용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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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416_개정문(국민주택기금_여유자금_운용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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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400_(훈령)여유자금_운용지침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