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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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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정우갑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399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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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84호 「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․운영 및 점검지침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820호, 2012.5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․운영 및 점검지침」 일부개정안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․운영 및 점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지 제4호서식․제5호서식․제6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 훈령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 훈령”으로 한다.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7조제1항, 제27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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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416_항공등화시설_등의_관리운영_및_점검지침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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