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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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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정우갑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291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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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128호 「레이저광선 운영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439호, 2011.8.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레이저광선 운영기준」 일부개정안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① 각 호 외의 부분․②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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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416_레이저광선운영기준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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