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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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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레이저광선 운영기준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정우갑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2912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128호


「레이저광선 운영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439호, 2011.8.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레이저광선 운영기준」 일부개정안


레이저광선 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5조 ① 각 호 외의 부분․②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130416_레이저광선운영기준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