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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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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정우갑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377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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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30호 「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33호, 2012.10.2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, 제4조제2항, 제19조제3항 및 별표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3조제3항․제9항, 제4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16조제1항․제3항․제4항, 제20조제2항, 제21조제1항, 제33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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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416_조류_및_야생동물_충돌위험감소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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