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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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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개정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정우갑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3772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130호


「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33호, 2012.10.2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


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2조, 제4조제2항, 제19조제3항 및 별표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․제9항, 제4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16조제1항․제3항․제4항, 제20조제2항, 제21조제1항, 제33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130416_조류_및_야생동물_충돌위험감소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