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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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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정우갑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5915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132호


「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492호, 2011.9.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」 일부개정안


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38조제3항제3호나목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130416_항공등화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