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정우갑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3216 | |
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33호 「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28호, 2012.3.1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130416_항공등화시설_그림기호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.hwp
바로보기
|
|||
130416_항공등화시설_그림기호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