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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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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 개정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정우갑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3216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33호


「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28호, 2012.3.1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


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제5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130416_항공등화시설_그림기호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