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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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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정우갑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667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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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34호 「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687호, 2011.11.1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」 일부개정안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. 별표 1 (나)항목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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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416_항공표시등과_항공장애주간표지의_설치_및_관리기준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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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416_항공표시등과_항공장애주간표지의_설치_및_관리기준_개정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