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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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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정우갑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6673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134호


「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687호, 2011.11.1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」 일부개정안


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.


별표 1 (나)항목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130416_항공표시등과_항공장애주간표지의_설치_및_관리기준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