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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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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재환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613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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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129호 「신기술 현장적용 기준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746호, 2011.9.23.)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신기술 현장적용 기준」 일부 개정(안)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4호, 제4조제7항, 제6조제1항・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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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3_(훈령)신기술_현장적용_기준_전문[_____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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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_(훈령)신기술_현장적용_기준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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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_(훈령)신기술_현장적용_기준_전문[_____]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