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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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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재환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1164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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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147호 「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48호, 2012.12.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」 일부개정(안)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・ 같은 조 제6호, 제4조, 제19조제1항, 별지 제3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9조제3항・제4항,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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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4_(고시)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전문(국토부_2013-___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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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_(고시)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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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_(고시)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전문(국토부_2013-___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