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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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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재환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809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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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149호 「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837호, 2011.12.29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」 일부개정(안)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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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6_(고시)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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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_(고시)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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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_(고시)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