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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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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재환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333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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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151호 「신기술 통합 인증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06호, 2012.7.1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신기술 통합 인증요령」 일부개정(안)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로 “지식경제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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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9_(고시)신기술_통합인증요령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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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_(고시)신기술_통합인증요령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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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_(고시)신기술_통합인증요령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