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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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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정하걸
게시일 2004-07-03 조회수 7788
항공법 제15조4항(감항증명유효기간)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(감항증명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)에 의 거하여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가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방법을 정기운송사업용 항 공기 정비프로그램으로 하고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. 한글2002파일과 한글pdf 파일 같이 등재하였읍니다. 아래한글을 사용치 않으시면 pdf 파일을 사용하십시오.
첨부파일 HWP 20040703093320_정기운송용항공기정비프로그램고시안.hwp 바로보기
PDF 20040703093320_정기운송용항공기정비프로그램고시안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