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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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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물류시설정보과 | 담당자 | 이상준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259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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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333호, 2012.06.2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」 일부개정안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2호, 제4조제1항․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․마목, 제6조제6호․제7호, 제7조제1항․제2항, 제8조제9호, 제9조제1항․제2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2항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5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4조제4항제1호, 제5조제2항, 제17조제5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처리절차란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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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우수물류창고업체_인증요령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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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_물류창고업체_인증요령_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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