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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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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정책과 | 담당자 | 백승관 | |
| 게시일 | 2013-04-17 | 조회수 | 3074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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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131호 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06호, 2012.4.1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-2-3 본문, 2-2-3.(1) 전단, 2-2-3.(2), 2-2-11. 본문, 2-4-3. 본문, 2-4-3.(1) 전단, 2-4-3.(2), 2-4-6. 본문 및 2-4-7.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3-2-2-4. 전단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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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양식(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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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재-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(훈령_제131호-13041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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