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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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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정보화통계담당관 | 담당자 | 고진규 | |
| 게시일 | 2013-04-17 | 조회수 | 497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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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「국토해양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27호, 2012.11.1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국토해양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」 일부개정(안) 「국토해양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, 제1조, 제2조제9호, 제3조, 제5조제2항․제3항, 제6조제1항, 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, 제1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넷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넷”으로 한다.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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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교통부_전산자원_운용관리지침(개정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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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(전산자원운용관리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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