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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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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산업과 | 담당자 | 양대모 | |
| 게시일 | 2013-04-17 | 조회수 | 422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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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53호, 2012.8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2호,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2항․제3항․제6항, 제7조제1항․제3항, 제15조제2항, 제16조,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지 제3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4조 중 “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-525호)”를 삭제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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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고시)_개정후(전문)-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교육에_관한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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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)_개정문(전문인력_교육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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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)_개정후(전문)-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교육에_관한_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