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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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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산업과 | 담당자 | 양대모 | |
| 게시일 | 2013-04-17 | 조회수 | 391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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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「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787호, 2012.1.2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2호, 제10조제1항․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,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,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․제4호, 제15조제2항,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17조제1항․제3항․제4항,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0조제3항, 제21조 및 별지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3조,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1호,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13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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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훈령)_민관합동_PF_(전문)-개정후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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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훈령)_개정문(민관합동_PF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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