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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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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운영지원과 | 담당자 | 조남희 | |
| 게시일 | 2013-04-17 | 조회수 | 346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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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호 「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614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」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명 “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”을 “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”으로 한다. 제2조제1호제1항, 제10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하고, 제2조의2제1항, 제6조제3항, 제9조제4항, 제9조제5항, 제11조제1항, 제11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2조의2제1항의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 하고, 제6조제3항 중 “운영지원과장, 종합교통정책과장 및 해양정책과장”을 “운영지원과장, 국토정책과장 및 교통정책조정과장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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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411_국토교통부_정보공개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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