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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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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이지선 | |
| 게시일 | 2013-04-17 | 조회수 | 44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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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25호 「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」 일부개정안
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ⅰ.2.1 내용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ⅱ.1.3 서식 앞면 중 “국토해양부(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)”를 “국토교통부(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)”로 한다. 별첨2 서식 표지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“항공안전본부”를 “공항항행정책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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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관리검사관_업무표준화를_위한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요령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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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검사관_업무_표준화를_위한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요령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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