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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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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이지선
게시일 2013-04-17 조회수 4402

국토교통부예규 제25호


「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
「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」 일부개정안

  

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 ⅰ.2.1 내용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 ⅱ.1.3 서식 앞면 중 “국토해양부(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)”를 “국토교통부(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)”로 한다.

  별첨2 서식 표지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“항공안전본부”를 “공항항행정책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 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관리검사관_업무표준화를_위한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요령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관리검사관_업무_표준화를_위한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요령_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