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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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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건설과 | 담당자 | 정광성 | |
| 게시일 | 2013-04-18 | 조회수 | 526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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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61호, 2012.8.2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」 일부개정안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.1.3)다) 및 3.4.1.3).나).(1), 부록 2 자연생태환경분야.8.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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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20130412-전문)환경친화적_철도건설_지침_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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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30412_개정문)-환경친화적_철도건설_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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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0412-전문)환경친화적_철도건설_지침_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