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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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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정광성
게시일 2013-04-18 조회수 5264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 호


「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61호, 2012.8.2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」 일부개정안


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  2.1.3)다) 및 3.4.1.3).나).(1), 부록 2 자연생태환경분야.8.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(20130412-전문)환경친화적_철도건설_지침_개정.hwp 바로보기
HWP (130412_개정문)-환경친화적_철도건설_지침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