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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, 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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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광역도시철도과 | 담당자 | 김상수 | |
| 게시일 | 2013-04-18 | 조회수 | 101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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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162호 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․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715호, 2010.10.8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․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」 일부개정안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․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.2 적용범위 (5)의 본문, 2.2.2 수송수요의 예측 (2)의 본문, 3.5.4.1 권고사항 (2)의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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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★130418_도시철도_정거장_및_환승편의보완_설계지침_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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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130418_도시철도정거장_및_환승편의시설_보완설계지침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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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130418_도시철도_정거장_및_환승편의보완_설계지침_개정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