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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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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이지선
게시일 2013-04-17 조회수 4844

국토교통부훈령 제127호


「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41, 2012.12.24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「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
  

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  제6조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 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 제3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
부칙


이 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첨부파일 HWP 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_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