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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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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이지선 | |
| 게시일 | 2013-04-17 | 조회수 | 484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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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27호 「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41, 2012.12.24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 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3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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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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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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