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항공시설도면 관리 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이지선 | |
| 게시일 | 2013-04-17 | 조회수 | 3858 | |
|
국토교통부훈령 제126호 「항공시설도면 관리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시설도면 관리 규정」 일부개정안 항공시설도면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_전문.hwp
바로보기
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_개정문.hwp
바로보기
|
|||
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