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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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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시설도면 관리 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이지선
게시일 2013-04-17 조회수 3858

국토교통부훈령 제126호


「항공시설도면 관리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
「항공시설도면 관리 규정」 일부개정안


항공시설도면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 제3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_개정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