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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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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이지선 | |
| 게시일 | 2013-04-17 | 조회수 | 30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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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42호 「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」 일부개정안
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및 별표2.4.2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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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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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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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