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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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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이지선
게시일 2013-04-17 조회수 3077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42호


「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
「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」 일부개정안

 

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 제3조제2항 및 별표2.4.2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첨부파일 HWP 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개정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