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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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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득년
게시일 2013-04-18 조회수 6101

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138호


「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426호, 2009.8.24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


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1-4-1, 1-4-2, 1-4-3, 1-4-4, 3-10-1. (1) 및 3-11-10. 각 호 외의 부분․제3호 중 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1-4-2. 제1호제나목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(등재)기반시설연동제_운영지침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개정문(기반시설연동제_운영지침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