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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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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정책과 | 담당자 | 김득년 | |
| 게시일 | 2013-04-18 | 조회수 | 61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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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138호 「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426호, 2009.8.24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-4-1, 1-4-2, 1-4-3, 1-4-4, 3-10-1. (1) 및 3-11-10. 각 호 외의 부분․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1-4-2. 제1호제나목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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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등재)기반시설연동제_운영지침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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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(기반시설연동제_운영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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