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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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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성장용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30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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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27호 「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25호, 2011. 3. 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」 일부 개정안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 제1항 제3호, 제6조 제1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, 별지 제3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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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_규정(고시_제2013-127호)_20130416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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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_규정_일부_개정안_20130416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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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_규정(고시_제2013-127호)_20130416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