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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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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성장용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326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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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 7 8 호 「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922호, 2012. 11. 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」 일부 개정안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의2와 별지 제5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하고, 별지 제5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며, “ministry of land,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”를 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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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_일부_개정안_20130416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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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(훈령_제78호)_20130416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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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_일부_개정안_20130416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