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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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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성장용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3260


 

국토교통부훈령 제 7 8 호


「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922호, 2012. 11. 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2013년   4월 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「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」 일부 개정안


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2조의2와 별지 제5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하고, 별지 제5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며, “ministry of land,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”를 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



부칙
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첨부파일 HWP 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_일부_개정안_20130416(1).hwp 바로보기
HWP 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(훈령_제78호)_20130416(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