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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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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운행관제팀 | 담당자 | 김종용 | |
| 게시일 | 2013-04-19 | 조회수 | 497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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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17호, 2012.8.1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안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제4항, 제5조제1항제7호, 제7조제1항·제2항, 제8조제1항, 별표1제5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4조제1항제1호․제2호, 제4조제4항, 제5조제1항제7호, 제7조제1항·제2항, 제8조제1항, 별표1 철도사고등의 보고계통 중 “국토해양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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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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