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신도시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강지연 | |
| 게시일 | 2013-04-23 | 조회수 | 3619 | |
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공공․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862호, 2011.12.3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공․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」 일부개정(안) 공공․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호가목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전문(공공민간_공동택지개발사업시_총사업비의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).hwp
바로보기
개정고시문(공공민간_공동택지개발사업시_총사업비의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).hwp
바로보기
|
|||
전문(공공민간_공동택지개발사업시_총사업비의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