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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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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신도시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강지연 | |
| 게시일 | 2013-04-23 | 조회수 | 419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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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17호, 2012.8.1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」 일부개정(안)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[별표] 시설부담금․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 주)1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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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전문(시설부담금_단가_산정방식_및_존치부지_범위_등_적용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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