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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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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
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강지연
게시일 2013-04-23 조회수 4193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

「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17호, 2012.8.1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월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
「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」 일부개정(안)


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] 시설부담금․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 주)1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전문(시설부담금_단가_산정방식_및_존치부지_범위_등_적용기준).hwp 바로보기
HWP 개정고시문(시설부담금_단가_산정방식_및_존치부지_범위_등_적용기준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