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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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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신도시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강지연 | |
| 게시일 | 2013-04-23 | 조회수 | 1008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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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30호, 2012.3.23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」 일부개정(안)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7호나목2)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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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전문(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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