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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사항 고시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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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기술안전과 | 담당자 | 노순미 | 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3-04-26 | 조회수 | 3690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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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174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사항 고시 「철도안전법」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3. 4. 26. 국토교통부장관
【철도안전전문기관(전기철도 분야) 변경사항】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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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-04-26_철도안전전문기관_지정_변경사항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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