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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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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이경엽 | |
| 게시일 | 2013-04-23 | 조회수 | 433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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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 호 「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, 2012.08.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」 일부개정(안)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4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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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전문)근로자_주택공급_및_관리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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