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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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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이경엽 | |
| 게시일 | 2013-04-23 | 조회수 | 551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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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3-91호, 2013.02.06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일부개정(안)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〔별표2]중 “국토부”를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〔별지 제1호서식]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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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전문)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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