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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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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
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경엽
게시일 2013-04-23 조회수 4637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

「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55호, 2012.07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
「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」 일부개정(안)


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5조 각호외의 본문 중 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 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(전문)수도권_개발제한구역_해제지구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.hwp 바로보기
HWP 수도권_개발제한구역_해제지구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