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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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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이경엽 | |
| 게시일 | 2013-04-23 | 조회수 | 463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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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55호, 2012.07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」 일부개정(안)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5조 각호외의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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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전문)수도권_개발제한구역_해제지구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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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_개발제한구역_해제지구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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