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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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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이광진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423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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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79 호 「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254호, 2010.04.2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」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조 중 “항공법”을 “「항공법」”으로, “제260조의2 제3호”를 “제260조의2제3호”로, “ads-b 등(이하 “트랜스폰더”라 한다)”을 “자동종속감시시설(ads-b) 등”으로 한다. 제2조 중 “트랜스폰더, ads-b”를 “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, 자동종속감시시설(ads-b) 등(이하 “트랜스폰더”라 한다)”으로 한다. 제3조 본문 중 “항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랜스폰더를”을 “트랜스폰더를 항공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”로,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, “항공법”을 “「항공법」”으로 한다. 제6조제2항 중 “항공법”을 “「항공법」”으로 한다. 제7조제1항 중 “반기별로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”을 “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24개월마다”로, “않도록”을 “아니하도록”으로 한다. 제8조 중 “2013년 4월 29일”을 “2016년 4월 29일”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 중 “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배정 및 등록 규정”을 “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”으로, “국토해양부고시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,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지 제2호서식 중 “바.”를 “11.”로,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, “국토해양부고시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 별지 제3호서식 중 “「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관리 및 관리규정」”을 “「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」”으로, “국토해양부고시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하며,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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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(1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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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1.「항공기_등의_전자주소_할당_및_관리규정」일부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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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3.「항공기_등의_전자주소_할당_및_관리규정」_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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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2._신?구조문_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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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(16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