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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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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업복합도시과 | 담당자 | 이상필 | |
| 게시일 | 2013-04-23 | 조회수 | 375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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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기업도시 계획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666호, 2012. 9.27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기업도시 계획기준」 일부개정안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-3절의 (1)의 제2항, 제1-3절의 (2)의 제1항・제3항, 제3-4-3절의 (4)의 제1항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1-2절제3항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2-4-1절의 (10), 제3-4-1절의 (10), 제4-4-1절의 (10)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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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(기업도시_계획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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