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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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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업복합도시과 | 담당자 | 이상필 | |
| 게시일 | 2013-04-23 | 조회수 | 383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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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호 「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48호, 2012. 7.17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」 일부개정안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장의 5-1-2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3장제2절의 3-2-6, 제4장제1절의 4-1-2 (2)의 3), 제4장제1절의 4-1-4, 제5장의 5-1-1・5-1-2・5-1-3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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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(기업도시_예정지역_및_주변지역_관리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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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(기업도시_예정지역_및_주변지역_관리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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