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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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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 개정
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이상필
게시일 2013-04-23 조회수 4123

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    호


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48호, 2012. 7.17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 4월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」 일부개정안


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제2절 4-2-1의 (1), 제4장제4절 4-4-1의 (1)중 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문(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).hwp 바로보기
HWP 개정전문(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