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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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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업복합도시과 | 담당자 | 이상필 | |
| 게시일 | 2013-04-23 | 조회수 | 412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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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호 「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48호, 2012. 7.17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」 일부개정안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장제2절 4-2-1의 (1), 제4장제4절 4-4-1의 (1)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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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(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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