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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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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
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이상필
게시일 2013-04-23 조회수 3734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   호


「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30호, 2012. 7.18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


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3조제4호, 제4조제2항제4호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 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전문(기업도시_개발에_따른_이주대책_등에_관한_기준).hwp 바로보기
HWP 개정문(기업도시_개발에_따른_이주대책_등에_관한_기준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