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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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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업복합도시과 | 담당자 | 이상필 | |
| 게시일 | 2013-04-23 | 조회수 | 373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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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30호, 2012. 7.18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4호, 제4조제2항제4호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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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전문(기업도시_개발에_따른_이주대책_등에_관한_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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