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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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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
담당부서 공공주택개발과 담당자 이진해
게시일 2013-04-30 조회수 3225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호

 

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
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781호(2011.12.20)로 지정변경된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하였기에,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
 

2013년 4월 일

 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변경_고시문(원주흥업_예정지구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