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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개정(안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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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이종숙 | |
| 게시일 | 2013-04-24 | 조회수 | 36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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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44호, 2012.3.3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」 일부개정(안)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‘ⅰ. 6.’의 ‘가’항의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‘ⅰ. 6.’의 ‘나’항의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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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-고속도로_통행요금_산정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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