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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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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시스템안전팀 | 담당자 | 이재형 | |
| 게시일 | 2013-04-24 | 조회수 | 469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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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230호, 2010.4.2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」 일부개정(안)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2호, 제8조제6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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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도보호지구_안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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