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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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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
담당부서 철도시스템안전팀 담당자 이재형
게시일 2013-04-24 조회수 8913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
 

「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414호, 2011.8.13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 

「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」 일부개정(안)

 

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

제3조제2항제2호다목, 제11조제1항제4호, 제15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

 

부칙

 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첨부파일 HWP 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