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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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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시스템안전팀 | 담당자 | 이재형 | |
| 게시일 | 2013-04-24 | 조회수 | 891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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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414호, 2011.8.13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」 일부개정(안)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2항제2호다목, 제11조제1항제4호, 제15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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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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