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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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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장형석
게시일 2013-04-29 조회수 7429

국토교통부예규 제  호


「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54호, 2012.12.1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」 일부개정안


포장설계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 제1ㆍ1, 제1ㆍ2ㆍ1, 제2ㆍ4ㆍ1, 제2ㆍ9ㆍ1의1) 및 3), 제4ㆍ3ㆍ3의7)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7._비행장_포장설계_매뉴얼(개정전문1).hwp 바로보기
HWP 7._비행장_포장설계_매뉴얼(부록).hwp 바로보기
HWP 7._비행장_포장설계_매뉴얼(개정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