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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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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물류산업과 | 담당자 | 박재수 | |
| 게시일 | 2013-04-24 | 조회수 | 361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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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044호, 2012.12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」 일부개정안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․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바목, 제4조제8호, 제5조제1항․제2항․제4항, 제7조제1항·제2항, 제8조제1항, 제15조제1항 부터 제3항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2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3항,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2조제4항제1호, 제3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는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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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우수화물정보망_인증요령(개정_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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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화물정보망_인증요령(개정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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