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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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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직접운송 인정기준
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재수
게시일 2013-04-24 조회수 3540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

「직접운송 인정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043호, 2012.12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「직접운송 인정기준」 일부개정안

직접운송 인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제1호 중 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첨부파일 HWP 직접운송_인정기준(개정_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직접운송_인정기준(개정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