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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직접운송 인정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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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물류산업과 | 담당자 | 박재수 | |
| 게시일 | 2013-04-24 | 조회수 | 354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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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직접운송 인정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043호, 2012.12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
「직접운송 인정기준」 일부개정안
직접운송 인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
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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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직접운송_인정기준(개정_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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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운송_인정기준(개정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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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운송_인정기준(개정_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