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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정책심의회 운영 세칙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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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김대현 | |
| 게시일 | 2013-04-25 | 조회수 | 290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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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932호, 2010.12.9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」 일부개정(안)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 제2항, 제5조 제1항 단서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 중 “도로정책관”을 “도로국장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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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-도로정책심의회_운영_세칙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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